1. 주택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에 이은 ‘제4의 노후보장 수단’으로 불리는 주택연금이 2026년 들어 큰 폭으로 손질됐습니다. 2024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초과)에 진입하면서, 집은 있지만 현금은 부족한 은퇴 가구를 위한 이 제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1부에서는 주택연금이 정확히 무엇이고, 2026년에 무엇이 바뀌었는지,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데이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세제혜택과 장단점, 그리고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건강보험료와의 관계까지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부부 중 1명 기준) 주택 소유자가 보유 주택을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평생 연금으로 받는 국가 보증형 역모기지 제도입니다. 일반 대출과 달리 정부가 지급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금이 끊길 위험이 없고,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세상을 떠나도 남은 배우자에게 감액 없이 100% 동일한 금액이 계속 지급됩니다. 가장 큰 특징은 ‘정산’ 방식에 있습니다. 부부 모두 사망한 뒤 주택을 처분해 그동안 받은 연금 총액을 정산하는데, 정산금이 주택 처분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차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분가액이 연금 수령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은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처음 정한 월지급금이 바뀌지 않는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주택 요건은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은 물론 노인복지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주택자도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고, 12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지만,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이나 자녀 봉양을 위한 다른 주택 거주,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실거주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됐습니다. 2. 2026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